'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년 4개월만에 '보석' 청구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 제출…심문기일 아직 미지정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약 1년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보석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후 약 1년 4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5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1심과 항고심, 재항고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재항고심을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1월 30일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본래 지난 2일, 약 9개월 만에 예정됐던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오는 9일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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