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에 법원행정처, '휴정기 연장검토' 권고

중앙지법, 고법도 30일까지 '탄력적 재판기일' 운용

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5천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 추세가 계속되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장 커뮤니티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확진자수가 4천명을 넘었고 교육당국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을 공지하며 각급 법원에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코로나 19 대응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및 고법도 임시 휴정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기간을 3월 20일까지로 2주 연장하고자 한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주되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김창보 고등법원장도 오는 30일까지 각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재판기일을 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 법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은 재판을 하며, 이외 사건은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하고 다수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서울 시내 주요법원 및 타 지역의 각급 법원에서도 임시 휴정기를 적극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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