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현장 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들은 두 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과 코호트격리가 아닌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 정신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발병 초기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2일 기준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30여명도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사 과정 중 확인된 과도한 장기입원과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 환경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 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