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3일 "방송제작 현장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은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방송사·제작사는 마스크(1일 기준 최소 2개 이상), 개인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위생용품을 지급한다. 회사의 구매가 어려울 시 노동자가 개별 구매하면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방송사·제작사는 현장 스태프 노동자에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각 유급병가를 실행하고, 1339 콜센터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한다. 확진·자가격리 판정 시 격리기간 전체를 유급병가로 처리한다.
3. 방송스태프 노동자 중 확진자·자가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제작사는 즉시 촬영을 중지하고 구성원 전원에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회사는 해당 구성원에 대한 유급병가·검사비 등 의료비 발생 시 이를 전액 지원한다.
4. 방송사·제작사는 지역사회 감염확대 시 긴급하지 않은 작업을 연기하고, 필수·긴급 업무만을 진행한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조합원의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송사·제작사들은 예방지침이 실행돼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