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국회 수정 못해'

선거법상 국회 수정권한 없어...행안위 이관 뒤 여야 논의 거칠 듯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독립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에 따른 인구 하한 13만6천565명을 기준으로 획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돼 법안에 담기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돼 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3/5 이상의 동의로 한번만 거부할 수 있다.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가 수정을 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획정안은 행안위와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일단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재외선거인 명부가 6일까지 작성돼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에 있어 미래통합당이 불만을 표하며, 선거구 획정 의결을 막을 여지도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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