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정당"이라며 "애초에 이런 위헌·위법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당은 정부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미래한국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거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정당은 해산될 것이고,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인바, 정부의 헌법재판소 제소는 위헌정당에 의해 무너진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헌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미래한국당은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는 등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선거법 개혁안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