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혁신기업, 타다만 있나…여객법 의결하라"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상생방안"

(그래픽=연합뉴스)
택시단체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상생방안인 여객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각 의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타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온 타다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앞두고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이익 사회 환원을 운운하는 것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는 물론이고 다른 플랫폼업체의 생존마저 나 몰라라 하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혁신을 표방하는 기업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만일 국회가 오직 타다의 이익만을 위해 개정법률안 통과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다시한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며 "대자본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국회는 4월 총선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빌리티 업계 내에서도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여객법 34조 2항 수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정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허용한 종전 34조 2항을 근거로 운행해와서다.

이에 대해 타다는 "타다금지법이자 새로운 산업을 문 닫게 하는 법"이라며 여론전에 나섰고,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입법이 좌초되면 심각한 모호성 속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개정안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