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절차 밟는 중"

"공익 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음주 청문회 거쳐 취소"

서울시가 서울 소재 이단 신천지 집회장 폐쇄 조치를 내린 21일 서울 신천지 영등포 집회장 입구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강남구에 설립한 법인이 1곳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다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근거로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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