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강남구에 설립한 법인이 1곳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다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근거로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