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껍데기 영농조합→우량 주식회사' 3천명 155억원 뜯어내

서울북부지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압수한 금괴와 현금다발. 범인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금괴 등을 구입했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허위 재무제표로 자본이 완전 잠식된 서류상 회사를 자본금 200억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켜 3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55억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주식회사 대표 A씨(5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리이사 B씨(46)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자본이 완전 잠식된 서류상 회사인 영농조합법인을 1억 5천만원에 인수한 뒤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라고 속여 피해자 3664명에게 총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불구속 기소됐다. 15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관리이사 B씨(46)와 A씨의 동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C씨(42)는 구속 기소됐다. 허위 재무제표를 내 영농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설립 등기를 마친 알선업자 D씨(67)와 법무사 사무장 E씨(49)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다단계 수법으로 지역 소재 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꾀었다. 지난해 4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 만에 3664명을 모집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3~10배까지 고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였다.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4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조직 변경 설립 등기를 할 때 자본금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을 자본금 127억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구입한 56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18억원을 임차한 빈 집에 보관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예금 45억원과 18억원 상당 부동산은 여러 지인들의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56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18억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차명 부동산 18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별건 구속 공판 중 범행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 약 155억원 중 총 137억원을 조기에 압수하거나 추징보전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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