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번달부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 8,000여명이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대안 교육 시설에 다니고 있지만 교육 활동 도중에 사고를 당해도 공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사고 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으로 보상한도는 사고당 10억원, 제3자에 대한 배상 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이번 조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제기한 국민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대안 교육 시설도 안전공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9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