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91개 공직유관단체 직권남용 실태조사

보상금 확대, 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

정부가 3년간 공직유관단체 491곳을 대상으로 인사와 공공계약 등에서 직권이나 재량 남용이 없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울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기관 187곳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장형 공기업 16곳과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관광·교통 분야 등 49곳, 시설관리 분야 102곳 등 규모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높은 기관들이다.

권익위는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과 과도한 지원금 등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승진관련 불공정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한다.

이로써 284개로 한정됐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로 확대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30%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보상대상가액의 4~30%,상한액을 30억원로 정했지만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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