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울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기관 187곳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장형 공기업 16곳과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관광·교통 분야 등 49곳, 시설관리 분야 102곳 등 규모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높은 기관들이다.
권익위는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과 과도한 지원금 등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승진관련 불공정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한다.
이로써 284개로 한정됐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로 확대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30%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보상대상가액의 4~30%,상한액을 30억원로 정했지만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