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법률지원단'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이지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인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변인이 총선에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 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민정 팬클럽'을 결성한 후 '고민정을 지지합니다'라는 명칭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팬클럽 게시물을 광고한 것은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에 전략 공천했다.
한편 고 전 대변인은 현직에 있던 지난 1월 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가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