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방과 후 학교 교사 A씨.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3일 학교로부터 '방과 후 수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일방적인 공지를 받았다.
학교 측은 수업하지 않은 만큼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했다.
문제는 수업료에 비례해 급여를 받도록 학교와 계약하는 구조 때문에 방과 후 교사 월급도 그만큼 깎였다는 점이다.
A씨도 한 학교에서 월 60만원씩 들어오던 급여가 2월은 40만원대로 줄어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부산시교육청 2020학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강할 기회를 제공해 강사료를 보전하도록 해놓았지만, 2월은 2019학년도라 적용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강사와 협의를 하거나 추후 보강 수업을 하는 등 임금을 보전할 기회가 있다고 들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 가정의 가장인 B씨는 2월 월급이 170만원대에서 130만원대로 줄었는데, 3월 개학도 미뤄져 급여가 더 줄지는 않을지 가슴을 졸이고 있다.
B씨는 "태권도나 미술 등 학원과 방문학습지 등도 수업료 환불을 안 하는데, 공교육 테두리 안에 있는 방과 후 학교만 수업료를 환불조치했다."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나 사업자들에게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방과 후 학교 교사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 후 강사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역 300여개 초등학교 대부분이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반환해 교사 3천여명 2월 급여가 줄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방과 후 학교 교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2월 수업 결손에 대해 교사에게 임금 70%를 보전하는 등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부산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과 후 강사 노조 김경희 위원장은 "광주·전남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수강료 반환 없이 강사료를 지급한 곳도 있다."라며 "부산교육청도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휴업수당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돼있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인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며 "하루 벌이나 다름없는 이들에게만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사회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또 2월 손실분 보강 수업은 학기가 바뀌면서 교사 계약이 종료되는 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와 학년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 교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나,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