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일부 오픈마켓과 유통업체의 입점업체··납품업체들이 마스크 증정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끼워팔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제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일부 화장품 업체와 생필품 판매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화장품 업체의 경우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필품 업체에 대해서는 소속 대리점에게 끼워팔기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이끌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