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다.
10만명이 동의하게 되면, 해당 안건은 관련 상임위로 배정되고, 여야 의원들은 해당 안건은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의결된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에 따른 절차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 심의를 받는다.
다만,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회부될지, 아니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는 상임위고, 법사위는 탄핵안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다.
청원인은 '청원의 내용'에서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으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한다"며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