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20대 여자 친구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개월 정도 사귄 여자 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포에 질린 B씨를 조롱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무단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월 말 지역 한 유흥가에서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