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안동지원은 당일 청사 방역을 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안동지원 소속 전 직원, 5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2개 조로 나눈 순환 근무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김인겸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민원접수창구와 상담센터 등의 운용도 중지 권고하기로 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감염에 예방토록 했다. 이달 6일 예정됐던 전국법원장 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또 지난달 24일 조재연 처장 명의로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며 사실상 휴정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