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일 밤 8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만희 등 피고발인들이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검진을 거부하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 이만희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이만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를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