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사업자 횡포 전면 조사…착한임대 유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포 주인이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임대'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임대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최대 8년의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와 함께 벌일 계획이다. 임대의무 기간을 보장하는지 여부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렸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리게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4~8년 동안 주택 매매도 못한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임대의무 기간 보장과 같은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회는 500만원, 두번째는 700만원, 세번째부터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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