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1일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을 최대한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 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인력에 대해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