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국내에서 마스크 2만개를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려던 남성 2명을 적발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쯤 "서울 금천구 한 도로변에서 남성 2명이 마스크 박스를 옮겨 싣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로 반출하려는 속셈에서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정황이 짙다"며 "이들로부터 마스크 2만개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고, 마스크 매입 경로를 역추적해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28일 KF94 마스크를 인터넷에 대량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내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강서구 소재 한 업체를 특정했고, 서울시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관돼있던 마스크 3만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마스크 보관 행위가 마찬가지로 매점매석에 해당하는지 조사중이다. 아울러 업체에는 갖고 있던 마스크 3만장의 신속한 시중 유통을 권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응하고자 지난 12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마스크를 1만장 이상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재고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규정한다. 경찰은 현재 전국 지방청 18곳과 경찰서 255곳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