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코로나' 확진에 긴급 방역…중국發 9만5천여건 입국 제한

접촉 교도관·수용자 등 30여명 격리…확진자, 형집행정지
지난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 입국 제한 총 9만5743건
2월 중국 유학생 1만4834명 입국…작년 같은 기간 62%↓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방역에 나섰다.

교도관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조치에 나선 적은 있지만, 재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9일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A씨와 접촉한 직원 20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 수용자 11명에 대해서도 별도 수용동에 격리하고 관련 시설 전체를 소독했다.


법무부는 접촉자 격리와 별도로 김천보건소와 협조해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체 분석과 역학조사 등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선 상태다. A씨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로 가족에게 신병을 넘기기 전까지 김천소년교도소 내 '가족 만남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B(27)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대구 자택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또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전날까지 중국 위험지역에서 총 9만5743건의 입국 제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효력을 정지해 8만1589건의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와 중국에서의 환승입국시도자 등 총 1만3965건을 중국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항에 도착해 입국이 제한된 사람도 189명으로 집계됐다.

대학 개강 시기와 맞물려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2월 한 달 동안 1만4834명(28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3만8731명과 비교하면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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