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전피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은 전피연이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김 씨를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건으로, 지난해 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면서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