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감염원과 경로 파악,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일부 지역별로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며 "접촉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 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역학조사' 조항에 마련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역학조사' 대상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감염이 의심되나 확진 전) △병원체보유자(증상은 없으나 감염병원체 보유)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는 현재로선 감염병예방법 제46조의 '건강진단' 대상자다.
물론 건강진단을 거부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이 있다. 그러나 신변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라면 처벌을 감수할 만한 소액의 벌금형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 지난 26일 기준 확진자 1146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597명(52.1%)에 달하며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 예배가 계기가 된 점이 명백해진 상황이라 처벌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대본 등 행정당국이 전국 신천지 신도와 집회장·교육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직적·고의적으로 회피해 행정력을 과용케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범죄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유행 당시에도 의심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의료진과 경찰을 피해 다닌 무증상자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도 기소했지만 무증상자는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