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천개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3%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90.6%), 2016년(91.9%), 2017년(84.1%), 2018년(94.2%) 등에 이은 것으로 유통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묻는 질문에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업태별로 분석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