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천지는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란 이름으로 2011년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2012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