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신청 폭증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인상

오는 7월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휴업·휴직수당 2/3→3/4로 높여
최근 30일 간 1621개 업체가 2만 3800여 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되는 어려움에도 고용 유지에 힘쓰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오늘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해당 수당의 2/3를, 그 외 기업은 1/2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수준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으로, 그 외 기업은 2/3로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주 부담이 47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35만 원으로 12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휴업·휴직수당 액수에는 변동이 없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최근 30일 동안 1621개 업체가 2만 3828명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을 정부의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시켰다.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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