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법치질서와 역사정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일삼아 온 국회의원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5·18을 왜곡한 이종명·김진태 의원에게도 상응하는 결정이 내려져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 대통합을 실현해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역사정의와 법치질서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단체들은 "각 정당들은 공천심사의 기준과 원칙에서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하며, 국회 입법을 통해 역사 부정과 왜곡을 단죄할 수 있는 '역사왜곡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