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국인 A(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도매상 등 구매자 4명에게 마스크 8만1000개를 팔겠다고 속여 1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무사증 입국 제한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입국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내가 거래하는 마스크 제조회사에 마스크 수십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마스크를 확보하지도 않았다.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 25일 제주시내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