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A(35)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률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국가경찰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업자에게 1140만 원을 주고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사들였다. 1개당 가격은 1900원이었다.
A 씨는 이 마스크를 중국에서 높은 가격에 되팔려고 했다.
당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던 터라 마스크 1개당 한화 기준 5000원~1만원 가까이 가격을 올려 되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중국 내 판로를 알아보는 와중에 정부 방침으로 최근 중국으로의 마스크 수출 길이 막히자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팔았다.
1개당 2000원씩 모두 3570개(714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나머지 2430장은 자가용과 집에 나눠서 보관했다.
자치경찰은 집중단속을 벌이다 A 씨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상 2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해야 한다.
A 씨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장기간 마스크를 보관하다 10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