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에서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휴가다.
무급 휴가임에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민생 안정' 차원에서 자녀 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5만 원 한도로 최장 5일간 지원된다. 맞벌이 부모인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근로자인 경우는 지원 기간이 최장 10일이어서 역시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지원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21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과 관련해 사업주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근로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기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