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건강에 심각히 이상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관한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5일 이 전 대통령이 재항고했고 이에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해 견해 대립이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되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