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 조사 조직적으로 거부하면 구속수사"

"마스크사재기 등 기존보다 엄정히 처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국면에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일선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상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등 방역당국에 의도적·조직적으로 비협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이나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이나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에 대한 강화된 지침도 담겼다.

주요 사건 처리 기준을 보면,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나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역학조사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정보유출 사범도 범행횟수나 피해 정도 등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 대상이다.

마스크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 교란사범 등은 최근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당국에서 실시하는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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