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하여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섬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7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불금을 신청할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쯤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