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민간 임대인'에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해주며,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이 같은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액 등은 상관없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정부는 이들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직접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폭 내린다.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1/3(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도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출 방침이다. 역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다.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할 예정이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는 납부가 6개월간 유예된다.
오는 28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부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