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임대료 깎은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으로 절반 돌려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정부와 공공기관도 소유 재산 임대로 대폭 낮추겠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문제에 정부가 나선다.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민간 임대인'에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해주며,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이 같은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액 등은 상관없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정부는 이들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직접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폭 내린다.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1/3(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한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오는 4월부터 혜택이 시작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도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출 방침이다. 역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다.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할 예정이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는 납부가 6개월간 유예된다.

오는 28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부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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