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용인 처인구보건소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범행 이틀 뒤인 지난 23일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최근 대구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처된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는 A씨의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 동선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대구에 방문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 봤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