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사태 확산 관련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즉각 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피연 이병렬 고문은 "전피연은 그간 단체 설립 이후 신천지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기포교 행태와 가출, 이혼 등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피해사례를 끊임없이 예방활동을 통해 알려왔다"며 "오늘 이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태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추가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신도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에 비협조했으며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총책임자 이만희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 19 확산은 계속될 것이다"며 "대남병원에 간 이만희 또한, 코로나 19에 걸렸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으로 하루 빨리 신병을 확보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고발했던 이만희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전피연은 지난 2018년 12월 이만희와 '신천지 2인자' 김남희가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9년 7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직 사건을 결론짓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30명의 전피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신천지 포교로 인한 피해사실들을 말했다.
앞서 전피연은 지난 2018년 12월 신천지가 강압적인 전도활동으로 정식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이라는 이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다툼 끝에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신천지 서산교회가 위자료 500만원을 원고 1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신천지의 전도방식이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