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의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관제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의 통제초소 운영과 오리 출하 전 검사, 8대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 및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의 예찰·검사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은 병아리·중닭 등의 유통이 늘어나는 오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 AI 검사·판매 승인을 받은 후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 농장 2만 1천가구에 대한 항체검사를 당초 오는 12월에서 6월까지 앞당겨 완료하여 백신접종과 감염항체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농장, 위탁사육농장, 백신접종 미흡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하여 취약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심각' 단계인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도청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설치한 ASF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등의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등의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