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휴관' 권고

정부 "아동·노인·장애인·일자리 등 관련 시설·서비스 휴관 권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소독작업 장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폭증하자 취약계층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열흘간 휴관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세균 본부장)는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휴관을 권고한다"며 "(이에 대비해) 총 14종의 이용시설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휴관을 권고하는 이용시설, 서비스는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장애인 일자리, 자활 사업 등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정부는 휴관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복지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보완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족 돌봄 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 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유지한다. 고위험군에게는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 식당 대체식과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을 재개한 뒤 기존 활동 시간을 연장하고 활동비를 추가 지급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 근무를 하며 소독, 방역 강화, 종사자와 이용자의 발열 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