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세균 본부장)는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휴관을 권고한다"며 "(이에 대비해) 총 14종의 이용시설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휴관을 권고하는 이용시설, 서비스는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장애인 일자리, 자활 사업 등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정부는 휴관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복지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보완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족 돌봄 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 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유지한다. 고위험군에게는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 식당 대체식과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을 재개한 뒤 기존 활동 시간을 연장하고 활동비를 추가 지급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 근무를 하며 소독, 방역 강화, 종사자와 이용자의 발열 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