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건설업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 27일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행위를 벌여온 리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23일엔 역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춘 동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500만원을 물렸다. 또 지난 3일엔 수 백개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원도급 업체들은 우선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재를 받은 리드건설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했지만 하도급 업체와 바로 계약하지 않았다.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협상을 벌였고, 결국 하도급 업체는 낙찰된 가격에서 5억 2,900만원이 빠진 금액으로 공사를 맡았다.
이러한 경쟁 입찰 뒤 후속 협상 방식은 지난 23일 제재를 받은 동호건설의 계약과정에서도 반복됐다. 경쟁 입찰을 끝내고도 무려 5차례에 걸려 하도급 업체와 재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하도급 업체는 처음 낙찰가격에서 6억 9천만이 줄어든 공사대금만 받았다.
또 하도급 업체를 괴롭히는 것은 '부당한 특약'을 강제하는 것이다. 리드 건설의 경우 당초 입찰 내역에 없던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강제했다. 건설 공사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추가 비용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다양한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 건설 공사 위탁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지만 리드 건설은 무시했다. 또 대보 건설은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등 모두 2억 4천 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하도급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대보건설은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872억원으로 전국 51위이다. 그럼에도 최근 3년 사이 비슷한 불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더불어 민주당 전해철 의원 분석)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복 신고된 사업자의 90% 이상이 종합건설사로 조사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