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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19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가능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0-02-27 11:16
(사진=연합뉴스)
감염병 예방법 개정. 코로나19 입원·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가능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확진되지 않은 감염병 위반자도 격리조치 위반시 벌칙 가능. 법 개정사항 공표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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