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7억원 지급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45명에게 보상금 3억 7597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75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수한 금액은 17억 8000여만 원에 이른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819만 원 이 지급됐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3645만 원,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2893만 원 등의 보상금이 돌아갔다.

공익신고 보상금으로는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813만 원이 지급된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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