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 ‘코로나 3법’ 국회 통과…“입원 또는 치료 거부하면 벌금 천만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방역·검역망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출입국 금지·정지 대상 확대(검역법 개정안), 의료기관 감염 예방 강화(의료법 개정안), 진단 거부 시 강제진찰권·동행명령권 확대 및 마스크 등 의약외품 해외유출 차단(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이로써 코로나19 검사 거부자들에 대해서도 검사와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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