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에서 공범들과 함께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김모(65)씨와 홍모(61)씨는 A씨의 시신을 태운 차량을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버린 뒤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사건 직후 공범 2명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9개월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조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체포돼 조사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범 홍씨와 김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조씨의 동생(58)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