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검역조사와 조치를 차등화하고 권역 거점검역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재석 234인 중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검역법개정안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입국자 중 검역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정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효율적인 질병 대응을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37인 중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MERS) 사태와 주사제 감염 신생아 사망사건 등에서도 지적됐던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237인 중 235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17종의 제1급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보건복지부 고시 물품과 장비, 의약품 수출이 금지된다.
국회는 앞선 이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기동민·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 총 9명이 특위에서 활동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승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등 8명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