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지침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19 피해가 극도로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기관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직원들은 만 3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역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번 지침 시행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