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신부 등 코로나19 취약 직원 재택근무 활용"

이재갑 장관 "민간기업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으로 피해 최소화" 요청

26일 서울 수색동 은평공영차고지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25일 자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지침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19 피해가 극도로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기관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직원들은 만 3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역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번 지침 시행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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