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무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선 "사실·법리 오해" 판단

피고인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에 '고유정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선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선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남편을 면접교섭 빌미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이 범행 전부터 현 남편 잠버릇을 언급하거나 현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정황 등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런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사건 당일 수면 유도제 성분이 담긴 감기약을 먹는 등 함께 자고 있던 현 남편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