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마스크 제조·유통 업체 각각에 세무서 조사요원을 현장 배치해 매일 불법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매출 상위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요 제조·유통업체 263개에는 각 업체마다 2인 1조로 총 526명의 조사요원이 배치된다.
조사요원들은 다음 달 6일까지 매일 각자 담당 업체에 나가 일자별 마스크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