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9개 단체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법 개정안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술탈취 여부의 입증을 기존 법에서는 수탁기업(중소기업)에게 부담지웠으나 개정법에는 위탁기업(대기업)도 일부를 책임지도록 한 것에 대해 "대기업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현행 상생법에도 납품대금 등과 관련해서는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과하고 있다"며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들은 입증여력이 부족하거나 거래관계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기술탈취 행위를 당하고도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현행 상생법은 물론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16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라는 것은 과도한 징벌도 아니며 기술탈취 행위 등을 선제적으로 막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