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1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11일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 인터뷰 내용 가운데 "ㅇㅇㅇ에게 직접 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XXX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일부만 선택시켜 부각하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회의 참석 위원 7인 중 5인이 찬성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영화전문 편성채널인 인디필름이 '착한 형수'라는 영화를 방송하며 과도한 성관계 장면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인디필름은 지난해 12월 심야시간대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 '착한 형수'를 방송하면서 주인공들의 성애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일부 흐림처리에도 불구하고 기성과 성적 율동을 포함한 다소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장시간 노출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